교통사고 무마요구 민원인에 욕설 경찰 감봉 적법

교통사고 무마요구 민원인에 욕설 경찰 감봉 적법

입력 2012-09-23 00:00
수정 2012-09-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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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음주접촉 사고를 봐달라는 민원인에게 욕설을 한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일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지난해 5월29일 오후 4시께 고양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접촉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이날 어머니 생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점심을 하며 술을 먹은 뒤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동생 집으로 가려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처벌의 불가피성을 A씨와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자 A씨의 동생이 “어머니 생신 날 온 가족이 점심을 함께하며 술을 마셨다가 형이 우리 집으로 가려다가 사고가 났다”며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봐달라고”고 경찰관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이 선처를 재차 거부하자, A씨와 가족들은 “우리끼리 해결하겠다”며 B순경을 가볍게 밀쳤다.

실랑이 끝에 A씨는 결국 경찰서에 가 조사를 받기로 했다.

이때 B순경이 돌아서며 “XX, 지금이 70년대야? 어디에 대고 봐달라고 XX이야”라며 욕설을 했다.

A씨 가족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순찰차 유리창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B순경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고 지구대 팀장에게 보고했으나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B순경이 일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원인과 가족, A씨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모두 욕설을 들은 점이 인정되고,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모두가 듣도록 말한 것은 혼잣말이 아닌 민원인이 듣길 바랐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며 징계처분이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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