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안전보위부 출신 위장 탈북자 구속

北 안전보위부 출신 위장 탈북자 구속

입력 2012-09-13 00:00
수정 201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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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안 중하고 도주 우려 있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2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으로 알려진 위장 탈북 공작원 김모(50)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15년 전 국가안전보위부로부터 ‘중국에 있는 남한 출신 주요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탈북자 정보 등을 수집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월에는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의 동향 정보를 수집ㆍ보고하기 위해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최근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함께 입국한 사실혼 관계의 중국인 여성과 한국에 정착해 살려고 위장 간첩이라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반체제 인사를 색출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ㆍ관리하는 공안기구로 대간첩 업무와 해외 정보수집, 해외 공작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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