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음주운전으로 복수면허 일괄취소 위법”

인천지법 “음주운전으로 복수면허 일괄취소 위법”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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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면허 여러 개를 모두 정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김용호 판사는 운전자 A(58)씨가 인천 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제2종 소형 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에 연루된 차량은 제2종 소형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 면허는 사건 차량과 관련이 없고, 면허 정지로 인해 A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경찰서장 측은 한개의 면허를 정지 처분하면 다음날 다른 면허로 운전하는 결과를 낳아 행정목적 달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목적의 달성은 피고가 적절한 집행 방법을 마련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제1종 대형·보통과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가진 채 지난 5월3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 3개가 모두 정지 처분을 당하자 불복,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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