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납세 현황 공개하라” 법원 일간지 일부승소 판결

“종교인 납세 현황 공개하라” 법원 일간지 일부승소 판결

입력 2012-08-18 00:00
수정 2012-08-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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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안철상)는 한겨레신문사가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면서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최근 2년간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현황, 최근 2년간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종교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해 조세당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해 종교인 과세에 관한 오해와 억측을 불식하고 바람직한 과세정책 방향을 공론화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는 종교인의 개인적인 납세 정보를 보호하는 이익보다 국민에게 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훨씬 더 큰 경우에만 해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8-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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