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어음으로 50억대 대출… 은행지점장 낀 사기단 구속

위조어음으로 50억대 대출… 은행지점장 낀 사기단 구속

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서초경찰서는 위조한 어음을 담보로 50억원을 대출받은 우리은행 지점장 이모(50)씨와 전 직원 김모(49), 정모(47)씨 등 3명을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로 9일 구속했다. 대출 과정에서 이씨 등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3억 5000만원을 챙긴 컴퓨터 도매업자 김모(37)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25억원 상당의 백지 표지어음 2장을 위조한 뒤 다른 은행을 찾아가 이를 담보로 47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직 은행원 2명이 추가로 불법 대출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 불구속 수사하는 한편 도피한 어음 위조 기술자 3명을 쫓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8-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