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 강남 산부인과醫 구속영장 신청

‘시신 유기’ 강남 산부인과醫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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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여성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사체유기 등)로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수면유도제 5㎎를 투약한 지인 이모(30·무직)씨가 숨지자 시신을 이씨의 자동차에 싣고 한강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 놓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년 전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씨와 자주 만나 식사를 같이 했으며 불면증을 호소하면 영양제를 투여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투약에 고의성은 없었는지, 공범이 있었는지 등 범행 정황을 놓고 수상한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유족의 입회하에 이씨의 시신을 부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외관상 특별한 외상이나 성폭행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약물이 적당량 사용됐는지와 성폭행이 있었는지 정확히 가리려면 DNA 등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숨진 피해자는 아무 말이 없지만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김씨는 경찰이 시신을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하자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에 자수해 “병원에 누를 끼칠 것 같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처방한 수면유도제 용량이 치사량에 못미치는 소량이었다는 점, 이씨가 숨을 멈춘것을 발견하고도 간호사 도움 없이 혼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는 진술 등을 들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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