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참가 저지… 국가배상판결

집회참가 저지… 국가배상판결

입력 2012-07-21 00:00
수정 2012-07-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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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311명에게 10만원씩 줘라”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려다 경찰의 저지로 참석하지 못한 농민회 전 간부 등 311명에게 국가가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20일 제해식 전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 의장 등 63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방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려는 행위 자체를 예외 없이 차단한 것은 집회 및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제 전 의장 등은 2007년 11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창원 등에서 전세버스로 상경하려다가 경찰이 막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다. 창원지법 판결에 대해 국가 측이 항소제기 기간인 7일 이내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돼 소송에 끝까지 참여한 311명은 1인당 10만원씩을 받게 됐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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