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육비 안줘도 된다”
이혼한 전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위한 아파트 강제경매를 취하하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아파트 매각 후 양육비 직접지급을 신청한 여성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 손왕석)는 A(43·여)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라.”면서 이혼한 남편 B(43)씨와 남편 직장을 상대로 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2009년 5월 새로 도입된 제도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자가 급여생활자인 경우 고용주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양육비 결정을 받고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다. A씨와 B씨는 2010년 이혼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는 대신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A씨 소유의 아파트를 강제경매에 부쳤다. A씨는 “경매를 취하하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B씨가 경매를 취하하자 A씨는 아파트를 매각한 뒤 말을 바꿔 “양육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권리인 양육비 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채권을 상계(相計)하자는 의사를 표시하고 B씨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재산분할 금액이 비슷한 범위인 80개월분 양육비 채권이 소멸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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