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 김정록 의원 벌금형 구형

검찰 ‘선거법위반’ 김정록 의원 벌금형 구형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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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9일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록(61)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전국지체장애인 협회장 신분으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이 모임이 사전에 계획됐고 참석자들이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식사 자리는 협회 차원에서 순수하게 마련됐다”면서 “이명노 후보가 장애인들에게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실제 이 후보가 모임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 등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선거법 위반에 대한 생각없이 우발적으로 지지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 식당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에 출마한 이명노(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야 한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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