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평택이전 앞서 자국민 보호대책 마련”

“미군 평택이전 앞서 자국민 보호대책 마련”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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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일방적 ‘업소 출입금지’(OFF LIMIT)도 바로잡아야”

경기도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 이철순 단장은 9일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앞두고 미군측과 협상을 통해 자국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K-55 미 헌병들의 수갑사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군시설 밖에서 순찰은 영외거주, 외출ㆍ외박나온 미군과 그 가족의 질서와 안전을 위한 것으로, 한국 국민에게 수갑을 채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재발방지를 대책에 대해서는 “경찰인력 확대와 시청ㆍ경찰서ㆍ미군부대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상설화해 합동순찰과 영외순찰 범위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미군측의 일방적인 ‘오프 리미트’(OFF LIMITㆍ업소 출입금지)로 외국인관광업소 상인들이 영업ㆍ생존권을 위해 사소한 미군의 잘못을 덮어주는 잘못된 관행을 협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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