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초산 가공’ 복어껍질 148t 유통 일당 적발

‘빙초산 가공’ 복어껍질 148t 유통 일당 적발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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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업체 2곳 2명 구속 2명 입건..’물코팅’으로 무게도 늘려

부산해양경찰서는 9일 복어껍질을 가공하면서 빙초산을 넣은 물을 쓰고 속칭 ‘물코팅 수법’으로 중량을 늘린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로 수산물 가공업체 2곳을 적발, 업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복어껍질을 가공하면서 빙초산을 썼다. 냉동된 복어껍질을 데치면 흐물흐물해지는데 빙초산을 넣은 물에 담가두면 복어껍질의 콜라겐 성분이 굳어지면서 쫄깃하게 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빙초산은 또 복어의 잡냄새를 없애고 신선하게 보이게도 한다고 해경은 덧붙였다.

조사결과 이들은 빙초산을 넣은 물에 복어껍질을 12시간이나 담가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빙초산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 빙초산이 피부에 직접 닿으면 화상을 일으키고 눈에 들어가면 시력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선진국에서는 순도가 20% 이상인 빙초산을 독극물로 분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또 포장 직전 수분을 함유한 복어껍질에 물을 붓고 냉동시키는 속칭 물코팅 수법으로 무게를 20%까지 늘렸다.

이들 업체는 오차범위(5%)를 넘은 거짓 중량을 제품포장에 표기했고 A업체는 거짓 특허청 상표등록 번호를 제품에 표시하기도 했다고 해경은 덧붙였다.

이들 업체 2곳이 시중에 유통한 빙초산 복어껍질만 148t에 이른다.

A업체는 2008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가공한 복어껍질 89t(8억원 어치)을, B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80여 차례에 걸쳐 빙초산을 넣어 가공한 복어껍질 59t(5억원 어치)을 복어전문식당이나 일식당, 뷔페 등지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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