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휴게소·상가 ‘퇴직자의 잔치’

공공휴게소·상가 ‘퇴직자의 잔치’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공·서울메트로 등 13곳 조사

고속도로 휴게소나 지하철 상가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통·임대사업이 퇴직자나 직원단체에 일방적 특혜를 주는 ‘그들만의 잔치마당’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유통사업 비리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4월 유통·임대사업을 하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한국도로공사, 서울메트로, 코레일유통, 서울시 및 5개 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등 13개다.

조사 결과 지하철 상가를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구조조정의 보상 명목으로 내부 근거 규정조차 없이 퇴직 직원에게 15년간 상가를 장기 임대해 줬다. 퇴직자에게 운영권을 안긴 점포는 전체 658개 중 6.4%인 42개나 됐다. 지방공기업의 수의계약은 ‘지방공기업법’ 등이 정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게 돼 있다.

코레일유통도 일반 매점의 계약기간은 3년인데 퇴직자 26명에게 20년 이상의 장기계약 선심을 썼다. 임대 특혜를 주는 것도 모자라 임대보증금까지 턱없이 깎아줬다. 도로공사는 자사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회사에는 일반 사업장의 1년치 임대료의 25%만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

사업자를 입맛대로 정하기 위해 선정 방식도 제멋대로였다. 공공기관의 매장 운영권을 따내는 건 ‘줄’ 없이는 애초에 하늘의 별따기였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사업이사 1명, 본부장 4명 등 내부직원 5명으로만 구성된 형식상의 심사위원회가 600여개나 되는 입점 업체를 선정했다. 농협중앙회는 직영 유통매장에 납품되는 공산품과 농산물의 새 구매처를 선정할 때 담당부서의 자체 심사로 7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게 하는 주먹구구식 내부규정을 뒀다.

이에 권익위는 “이들 공공기관의 유통·임대사업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해당기관과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율이 확대되는 등 위원회 구성 규정과 입점 업체 선정방식이 강화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피·회피규정도 도입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2012-07-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