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기업건설사 임원 낀 재개발 비리 적발

檢, 대기업건설사 임원 낀 재개발 비리 적발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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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마포구 염리동 주택 재개발 시공사 선정 대가로 10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뇌물 등)로 재개발 조합장 이모(73)씨와 조합 이사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조합장이 되기 전인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대기업인 S사로부터 시공사 선정 대가로 3억900만원, 정비업체로부터 1억1천540만원 등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정비업체와 공모해 추진위원회 경비를 부풀려 조합에 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S사 직원 2명을 구속하고, 뇌물 공여에 직접 관여하고 이를 최종 결재한 이모(60) 전 S사 부사장(현 S엔지니어링 대표)과 정모(52) S사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S사로부터 재개발 수주시 철거·토목공사를 발주받는 조건으로 로비자금을 마련해준 혐의로 철거업체 대표 1명을 구속하고 토목회사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대가로 정비업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무이자로 차용한 조합 임원 2명과 용역업체 직원명부와 출근일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부풀려 각 5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정비업체 두 곳의 임직원 3명, OS용역(각종 동의서 징구를 위한 용역)업체 대표 1명도 구속했다.

S사는 이 같은 로비에도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서북부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고, 비리가 만연하다는 제보가 있는 만큼 다른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비리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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