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 차량파손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영장

비노조원 차량파손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영장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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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화물연대 비노조원의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이모(45)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화물연대 총파업 시작일인 25일 오전 11시께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비노조원 김모(44)씨의 25t 트럭을 세우고 방망이로 차량 유리창 등을 부순 뒤 김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7일 화물연대 마산중부지회 사무실에 은신해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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