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판돈 20만~110만원”

“도박 판돈 20만~110만원”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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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승려 등 연루 9명 기소

전남 장성군 백양관광호텔에서 도박판을 벌여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승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허철호)는 14일 조계사 전 주지 토진 스님과 백양사 소속 무공 스님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승려 5명을 약식기소했다. 도박에 참여하지 않아 가담 정도가 경미한 승려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투숙객으로 가장 도박 장면을 촬영한 백양사 소속 보연 스님과 폐쇄회로(CC)TV 설치업자를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도박과 관련, “불법·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CCTV가 설치된 장소는 사전에 원로 스님들이 투숙하기로 했던 곳”이라면서 “해당 승려들은 우발적으로 도박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점과 함께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차원에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승려들의 일탈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토진·무공 스님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벌금만 있음에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성호 스님이 해당 동영상을 입수한 경위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호 스님이 제기했던 억대 도박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 도박 당시 개인당 20만~11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일축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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