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이국철 징역 3년6월 선고

신재민·이국철 징역 3년6월 선고

입력 2012-06-04 00:00
수정 2012-06-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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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그룹 구명 로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신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400만원, 추징금 1억1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상생협력자금 편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1천100억원대의 선박건조 자금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08~2009년 신 전 차관에게 SLS그룹 법인카드 2장을 줘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선주에게서 받은 선박건조 선수금 1천1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회장으로부터 청탁자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환철(43) 대영로직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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