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살해사건 녹음파일 인권위 제출 거부

경찰, 수원 살해사건 녹음파일 인권위 제출 거부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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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여성 납치살해 사건 당시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 소홀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경기지방경찰청이 112 신고 녹음파일 등 주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심상돈 조사국장은 24일 오후 서울 무교로 인권위에서 브리핑을 열어 “경기지방경찰청은 녹음 파일이 제출될 경우 국민들에게 공개돼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청취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당시 사건의 녹음을 청취한 결과 경기지방경찰청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녹음파일 내용 중 누락된 부분이 많았으며, 혼음과 저음이 많았다”며 “경찰의 대응 관계를 파악하려면 녹음파일을 입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직권조사팀은 23부터 24일까지 112상황센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23일 경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현장에서 철수했다.

인권위는 신고 녹음파일 외에도 컴퓨터 서버의 로그 기록과 지령 파일의 제출도 요구했으나 경찰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 직권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인권위법 63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경기지방경찰청은 인권위법 36조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충실히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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