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악마 에쿠스’, 고의성 없었다” 결론

경찰 “’악마 에쿠스’, 고의성 없었다” 결론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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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트렁크에 개를 매단 채 도로를 질주한 이른바 ‘악마 에쿠스 사건’ 차량 주인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차 주인에 대한 조사 결과 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23일 차에 개를 매달고 달리는 사진 속 차량의 차주 신원을 확인해 차 주인과 운전자 등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차 주인은 “개를 차 안에 태우자니 차가 더러워질까 봐 트렁크에 실었고 산소 부족이 염려돼 트렁크를 열어놓고 달렸는데 속도가 붙으면서 개가 바깥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을 먹은 차 주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을 했으며 개를 학대하려고 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지난 21일 한 중고차 사이트 게시판에 에쿠스 차량 트렁크에 개가 묶인 채 끌려가는 사진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글과 사진을 게시한 네티즌은 “서울 한남대교 방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목격했다”면서 “트렁크에 강아지의 목을 매달아 경부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더라”고 설명했다.

앞서 동물사랑실천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악마 에쿠스의 운전자를 찾아 고발 및 사육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5만명 목표로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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