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정보 어린이집·학교장에도 제공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정보 어린이집·학교장에도 제공

입력 2012-03-27 00:00
수정 2012-03-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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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게만 우편으로 알려 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교육시설의 원장·교장에게까지 확대돼 우편으로 발송된다.

여성가족부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6일 시행됨에 따라 27일부터 성범죄자 명단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교장 등에게도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발송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사진, 이름, 실거주지 상세주소, 성범죄 내용 등이다.

또 이번 발송분부터 성범죄자 고지정보서를 기존 흑백 인쇄물에서 컬러 인쇄물로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성범죄자의 사진이 흑백으로 출력돼 지역 주민들이 알아보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여가부는 우편고지를 받은 지역 주민과 교육시설의 장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 우려가 있는자를 확인하는 데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이웃과 학생 등에게 공개하거나 시설 게시판, 벽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게시해서는 안 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3-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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