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금괴’ 현상변경 허가신청 ‘보류’

‘동화사금괴’ 현상변경 허가신청 ‘보류’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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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화사에 금괴가 묻혀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 김모(41)씨가 금괴 발굴을 위해 문화재청에 낸 ‘현상변경허가 신청’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받았다.

16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회는 김씨가 낸 현상 변경허가에 대한 심의를 한 뒤 허가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건축분과위는 보물인 동화사 대웅전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15일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허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탈북자 김씨는 지난달 13일 금괴를 발굴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으나 같은달 19일 열린 문화재위원회는 금이 묻혔다는 근거로 제시된 자료가 부족하고 보물인 대웅전 기단과 그 주변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고 부결 처리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 10일 대웅전 주변에 대한 금속탐지 장면을 담은 영상 등을 보강해 현상변경 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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