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뇌출혈 실습생 산재 인정

기아차 뇌출혈 실습생 산재 인정

입력 2012-02-14 00:00
수정 2012-02-14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12월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근무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된 고3 실습생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3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던 전남 Y고 3학년 김모(19)군에 대해 산업재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김군이 지난해 8월 말부터 공장에서 정규근무시간 외에 도장작업과 재연마 등 지속적인 연장 근무한 것이 뇌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2-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