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2년 임기 ‘평생법관제’ 도입될 듯

법원장 2년 임기 ‘평생법관제’ 도입될 듯

입력 2012-01-06 00:00
수정 2012-01-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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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개선위 9일 의결될 듯

법원장이 임기 2년을 마친 후에도 일선 재판업무를 보도록 하는 ‘평생법관제’가 다음 달 정기인사 때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는 오는 9일 회의를 열어 법원장 인사제도 개선안을 의결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그간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던 법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임기제’와 법원장을 마친 후에는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해 재판 업무를 보도록 하는 ‘순환보직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법원은 평생법관제를 도입할 경우 대법관이 배출되는 기수의 동기나 선배 법원장들이 줄줄이 법원을 떠나는 관행을 없애고, 이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평생법관제 정착을 통해 전관예우 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꾸준히 언급해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방안을 확정되면 2월 정기인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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