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도로서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일부 책임”

얼어붙은 도로서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일부 책임”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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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도로가 얼어붙어 교통사고가 날 경우 도로의 설치·관리 책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도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 제14부(부장 홍이표)는 결빙된 도로에서 택배차량을 운전하다 미끄러지는 사고로 사망한 오모(당시 49)씨의 유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경기도 측은 오씨의 유족에게 742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면 결빙으로 인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결여돼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도로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할 경우 대형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이 오씨 사망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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