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민감 정보’ 수집 행안부 실태조사 나서

은행 ‘민감 정보’ 수집 행안부 실태조사 나서

입력 2011-11-08 00:00
수정 2011-11-08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행들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敏感) 정보’ 수집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7일 오전 실태조사에 나섰다.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30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은행 등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정보 등과 같은 민감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은행들이 통장 개설 시 개인정보 동의서에 민감정보 수집 동의 여부에 대한 항목을 만들고 동의하지 않으면 통장 개설을 해 주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은행들에 실사를 나가는 한편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은행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주문하기로 했다. 행안부 측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렵게 설명돼 있어서인지 은행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전국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좀 더 쉽게 법에 대해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현장에서 쓰이는 개인정보 동의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11-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