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실습증명서’ 판매한 목사 입건

‘가짜 실습증명서’ 판매한 목사 입건

입력 2011-11-02 00:00
수정 2011-11-02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돈을 받고 가짜 실습증명서를 판매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대구의 한 교회 목사 이모(43)씨와 신도 임모(48·자격증 취득 서비스업)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시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현장실습증명서를 10만∼3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한 것처럼 가짜증명서를 꾸며 조모(43·여·공무원)씨 등 61명에게 판매해 2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증명서 구입자 중에는 공무원, 교사, 간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증명서를 구입한 조씨 등 6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취득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혐의 사실이 통보되는 대로 취소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