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안나오게…” 청부폭행 피죤 이윤재회장 불구속 기소

“기사 안나오게…” 청부폭행 피죤 이윤재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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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77) 피죤 회장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전직 회사 임원을 청부폭행한 이유는 기사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오인서)는 25일 이 회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김모(49) 본부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피죤 본사 집무실에서 김 본부장을 통해 “전 사장 이은욱과 전 상무 김용호에게 겁을 주든지 괴롭혀서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좀 조치하라.”며 청부폭력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사장이 조폭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본부장을 통해 폭력배들의 도피 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건네받은 김 본부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무등산파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도피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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