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흉기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7년

어머니 흉기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7년

입력 2011-10-05 00:00
수정 2011-10-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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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살해하고 사촌을 흉기로 찌른 40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존속살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까지 양육해 온 고령의 모친을 살해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종사촌형에게 상해를 가해 그 범행내용이 지극히 패륜적이고 범행수법도 매우 잔혹하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형제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이 동생 등에게 보낸 편지에도 모친 살해에 대한 후회나 반성은 없고 사업에 관한 걱정이 기록돼 범행을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배심원 7명도 모두 최씨에 대해 유죄 평결과 징역 15∼17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최씨는 4월10일 오전 7시께 군산시 수송동 어머니 홍모(69)씨의 아파트에서 홍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이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종사촌형 김모(51)씨를 찾아가 김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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