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주한미군 영장 발부

성폭행 주한미군 영장 발부

입력 2011-10-03 00:00
수정 2011-10-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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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일 신병 인도 국내구치소 수감후 기소



동두천의 한 고시원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를 받고 있는 미육군 2사단 소속 잭슨(21) 이병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법은 2일 오연수 영장전담 판사가 지난 1일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3~4일 중 법무부를 통해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잭슨 이병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국내 구치소에 구속수감하는 동시에 실정법에 따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신병인도 절차를 거쳐 구치소에 수감될 때까지는 통상 5일 정도가 소요되고, 이후 국내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잭슨 이병은 미군 헌병대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잭슨 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 만취 상태로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미군 범죄의 경우 현행범이거나 부대 복귀 이전에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구속 수사가 가능하지만, 부대 복귀 후에는 불구속 송치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과거 범죄 사례의 경우 현행범으로 검거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부대 복귀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처음이다.

그럼에도 시민단체 등은 소파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군 범죄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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