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이직 3회로 제한 ‘합헌’

외국인근로자 이직 3회로 제한 ‘합헌’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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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3차례만 이직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인도네시아 국적 근로자 S씨 등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차례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조 4항과 같은 법 시행령 30조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3회의 변경이 모두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한 것이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3회 변경이 모두 외국인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로 1회 더 허용할 수 있다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도 문화적 적응기간의 필요성,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보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영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사업장의 추가 변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종대 재판관은 “외국인은 법률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인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S씨 등은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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