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전면점검… ‘도가니 방지법’ 추진

특수학교 전면점검… ‘도가니 방지법’ 추진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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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후폭풍… 교과부·정치권 움직임

전국을 들끓게 하고 있는 영화 ‘도가니’의 여파에 정부와 정치권도 발칵 뒤집혔다. 전면적인 장애학생 실태조사에 돌입하는가 하면, 관련 법을 정비하는 등 대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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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토대로 만든 영화 ‘도가니’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지난달 28일 광주 광산구 삼거동 인화학교 정문에 쳐진 바리케이드가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토대로 만든 영화 ‘도가니’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지난달 28일 광주 광산구 삼거동 인화학교 정문에 쳐진 바리케이드가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달 중 기숙사가 설치된 특수학교 41곳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생활실태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국 155개 특수학교 가운데 기숙사가 설치돼 있는 특수학교는 경기 9곳, 전북과 경북 각 7곳, 경남 4곳, 서울·부산·대구·충남·전남 각 2곳, 대전·강원·충북·제주 각 1곳 등이다. 이 가운데 복지법인이 설립한 학교는 11곳, 학교법인이 설립한 곳은 30곳이다. 영화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는 기숙사가 없고 학생들이 자택이나 인근 복지시설 인화원에서 통학한다.

교과부는 또 다음 달 5일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관 회의를 열어 강화된 성폭력 대처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방안에는 폭력교원 및 학생에 대한 징계수위 강화,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및 치료지원, 일반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장애 이해 교육 확대 실시,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대처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교과부는 영화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에 대해서는 광주시교육청과 협의, 장애학생 교육 위탁 취소 등 제재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장애인 인권 보호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이날 “현행 사회복지법을 개정하는 이른바 ‘도가니 방지법’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복지재단 투명성 확보 및 족벌경영 방지를 위한 회계·결산·후원금 상세보고 의무화, 공익이사 선임 등 법인 임원제도 개선, 불법행위 적발 시 직무정지,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국회 대정부질문 대책회의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감독을 강화하고 이 땅에서 장애인들이 떳떳이 살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을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 개선책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아동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25%를 외부 추천을 받은 공익이사들로 충원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개혁 법안이 과거 한나라당에 의해 무산됐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몰상식에 대한 고발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눈물과 분노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효섭·이재연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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