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은행·산부인과 불법 ‘정자 장사’

정자은행·산부인과 불법 ‘정자 장사’

입력 2011-09-28 00:00
수정 2011-09-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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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에 회당 5만~20만원 보상 일부 불임부부 직접 매입 의혹도

일선 병원에서 설치·운영하는 정자은행들이 정자 제공 대가로 회당 5만~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임 부부들이 직접 타인의 정자를 불법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정자 제공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가 허술해 관련 조항이 사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불임부부에 시술땐 20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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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이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차병원·제일병원·서울대병원 등이 설치한 정자은행들이 정자 기증자에게 5만~20만원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산부인과의원 2곳도 5만~15만원의 정자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병원은 정자를 불임 부부에게 시술할 때 시술료를 포함해 20만~100만원을 받아 왔다. 국내에는 대학병원과 산부인과 등이 139곳의 정자은행을 설치하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누구든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이용하거나 이를 유인·알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불임부부들은 정자은행 대신 직접 타인의 정자를 매입해 가져오는 사례까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은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405건의 정자를 기증받았지만 시술 건수는 860건으로 두배 이상 많았다. 이는 타인의 정자를 직접 매입해 가져오는 불임 부부가 많기 때문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405건 기증받았는데 시술은 860건

정자은행에서는 부부관계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타인이 정자를 제공해도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윤 의원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학벌이나 신체조건 등을 고려해 비싼 값에 정자를 직접 사고파는 사례가 많다.”면서 “정자 제공 횟수를 제한하거나 시스템을 양성화해 보상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보다 강한 규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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