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은 받고 전태일 모친은 못받는 훈장

비리공무원은 받고 전태일 모친은 못받는 훈장

입력 2011-09-23 00:00
수정 2011-09-23 09: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10년 309건 박탈…장세환 의원 “심사 제대로 해야”

정부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에 대한 훈장 추서 요청을 거부한 가운데 정작 최근 10년간 범죄 등으로 서훈이 취소된 사례가 380건에 달해 심사 기준과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세환(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훈 취소가 총 5차례에 걸쳐 이뤄져 훈장 309건, 포장 71건이 박탈됐다.

특히 2006년에는 ‘형법,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자’라는 이유로 중범죄자에 대한 훈장 117건, 포장 35건이 취소됐다. 같은 해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 유죄가 확정된 인물에 대해 대거 서훈 취소가 이뤄졌다.

2007년에는 퇴직공무원 포상자 4명이 감사원 감사 결과 범죄 경력이 드러나 훈ㆍ포장을 박탈당했다.

실제로 퇴직공무원 포상을 받은 사람 중에는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등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이후 사법처리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위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공무원 포상을 받았다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례는 24건으로 확인됐다.

또 이 여사에 대한 훈장 추서 논의 과정이 정식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실무진 선에서 진행, 결정된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드러났다.

행안부가 행안위 백원우(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고 이소선여사 국민훈장 추서 요청 관련 보고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소관 부서 과장 등 직원 6명이 별도 자료 없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보낸 추천서만으로 추서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진들이 자체적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추천을 기각함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가 정식으로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적심사위원회까지의 행정 절차를 묻는 장세환 의원실 측에 ‘금번 추서건의 경우 추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장세환 의원은 “실질적으로 추서 여부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훈장을 받았지만 범죄를 저질러 박탈된 사람도 많은데 이 여사에게 서훈을 거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행안부는 자의적 해석이 아닌 정확한 심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