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시는데 있어요?’도 호객행위”

법원 “‘가시는데 있어요?’도 호객행위”

입력 2011-09-22 00:00
수정 2011-09-22 0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징금 부과 대상’ 판결

길에서 주점 웨이터의 명함을 나눠주며 ‘가시는 데 있어요?’라고 묻는 것도 호객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모 유흥주점 업주 A씨가 서울시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웨이터의 명함을 나눠주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어디 가세요? 가시는 데 있어요?’라고 물은 것은 단순히 업소나 웨이터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답변과 이어지는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손님을 꾀어서 업소로 끌어들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객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목적의 달성 여부, 즉 여성을 실제 끌어들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주점의 종업원인 웨이터 B씨가 청소년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한 이상 A씨는 B씨의 행위에 부과되는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B씨가 청소년을 고용해 명함을 돌리도록 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가 고용한 청소년(18)이 길에서 B씨의 명함을 나눠주며 이처럼 말하다 단속에 걸려 자신이 과징금 780만원(영업정지 15일)의 부과처분을 받자 “청소년의 행위는 종업원 개인에 대한 홍보에 불과하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위탁급식영업자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경 서울시의원, 어린이 대상 의정 교육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역할 알기 쉽게 소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2일 성동구 숭신초등학교에서 진행된 ‘EBS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 해통소통 탐험대’ 녹화에 출연해, 초등학생들과 함께 서울시 예산과 경제정책을 주제로 퀴즈를 풀며, 기획경제위원회의 역할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해통소통 탐험대’는 서울시의회와 EBS가 공동 기획한 어린이 대상 의정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임위원회별로 1명의 의원이 직접 출연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퀴즈와 대화를 통해 서울시의회 상임위의 기능을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된 체험형 의정 프로그램이다. 이날 구 의원은 서울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 정책 우선순위 결정,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시정 전반을 조정하는 기획경제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의 살림을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기획경제위원회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생활과 연결된 사례를 통해 개념을 쉽게 전달했다. 현장에 함께한 초등학생들은 퀴즈마다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정답을 외치며 열띤 분위기를 만들었고, 구미경 의원은 각 문제에 친절한 해설을 덧붙이며 아이들의 이해를 도왔다. 구 의원은 “예산이나 정책이라는 단어가 어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어린이 대상 의정 교육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역할 알기 쉽게 소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