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 안내려고 임신부 행세한 30대女 입건

물건값 안내려고 임신부 행세한 30대女 입건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북부경찰서는 31일 대형소매점에서 물건값을 내지 않으려고 임신부 행세를 한 혐의(절도)로 이모(32.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 북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원두 커피믹스 등 90여만원 어치의 생활용품을 카트에 담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매장을 나오다가 보안요원 제지를 받자 ‘영수증을 분실해 계산할걸 증명할 수 없다. 내가 임신부인데 아기가 잘못되면 책임질거냐’고 따지며 빠져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뒤따라가서 차량번호를 확인한 보안요원 신고를 받고 매장 내 폐쇄회로(CC)TV 화면 검색을 통해 용의자를 물색, 이 여성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