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볼펜테러’ 50대男 징역3년

판사에 ‘볼펜테러’ 50대男 징역3년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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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판사를 폭행하려고 한 5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절도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서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판사에게 달려들어 준비해 둔 볼펜으로 찌르려고 대들었다. 당시 손씨는 볼펜 두자루를 몰래 양손에 쥐고 법정에 들어섰으며, 교도관의 제지를 무마한 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 ‘볼펜 테러’를 결행한 것이다. 손씨는 교도관들이 제지하자 “판사 눈알을 빼 버리겠다.”며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볼펜으로 교도관의 손등을 내리찍기도 했다.

손씨는 이전에도 구치소에서 볼펜으로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혀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또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내에 있던 프린터를 검사에게 집어던지려고 했는가 하면 범행 경위를 묻는 판사에게 “판사·검사·변호사·교도관이 국정원에 매수됐다. 박근혜에게 연락해 통일이 되게 해야 한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검찰은 손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만성 망상형 정신분열병 증세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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