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자 양육비 외할아버지가 부담할 이유 없다”

“외손자 양육비 외할아버지가 부담할 이유 없다”

입력 2011-08-28 00:00
수정 2011-08-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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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항소3부(김재환 부장판사)는 28일 외손자에 대한 양육비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40대 딸이 70대 아버지를 상대로 제기한 부양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400만원의 부양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사유를 밝혔다.

딸은 대학에 들어가는 자신의 아들 교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지난 2008년 7월부터 매달 400만원씩 지급받기로 아버지와 약속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2009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13개월 동안 매달 150만원을 감액한 250만원을 지급하자 나머지 부양금 3천9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아버지와 딸 사이에 부양금 지급에 관해 합의한 약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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