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보호자 성범죄 땐 가중처벌

아동청소년 보호자 성범죄 땐 가중처벌

입력 2011-08-24 00:00
수정 2011-08-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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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나 학원강사 등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현재보다 50% 이상 가중처벌을 받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정범구(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24일 지역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 의무자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성매매 등을 했을 때 현재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7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으로, 영리목적의 음란물을 판매했을 때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10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기가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음란물의 정의를 확대, 규제하고 성범죄 피해자 진술내용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아동·청소년들과 자주 접촉하는 교사나 학원강사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이들의 충격은 더 크고 심각하다”면서 “신고 의무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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