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女 농락한 유부남 사기범 쇠고랑

母女 농락한 유부남 사기범 쇠고랑

입력 2011-08-23 00:00
수정 2011-08-23 14: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경찰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씨는 A(47.여)씨에게 유명 건설회사 사장을 사칭해 접근, 애인 사이로 지내며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에게 ‘우리 회사 직원이고 국가유공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면 48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유부남인데다 A씨의 20대 딸과도 동거했다”며 “법원에서도 피의자의 행위가 비인간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