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재논의…법인화 반대 측 “징계 부당”
서울대는 19일 오후 학생징계위원회를 열어 행정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해당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아 30일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철영 서울대 학생처장은 “학생들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진술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하고 관련 서류도 더욱 자세히 검토하기위해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학생은 총학생회 이지윤 회장과 임두헌 부회장 등 간부 3명이다. 이들은 앞서 징계위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징계 결정은 징계의결서를 발부한 8월4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9월3일까지 내려져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대 징계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진술권 포기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 진술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계는 행위 정도에 따라 근신이나 정학, 제명으로 정해진다.
한편 서울대 교수와 총학생회, 노조로 구성된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측에 징계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지난 5월 30일 비상총회를 열고 법인설립준비위원회 해체와 법인화 재논의를 요구하며 행정관을 점거, 28일간 농성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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