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위해 멱살 잡은 건 ‘정당방위’”

“방어 위해 멱살 잡은 건 ‘정당방위’”

입력 2011-08-05 00:00
수정 2011-08-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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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건 쌍방입건 경찰관행 달려져

전북 무주경찰서는 5일 밭 임대 문제로 땅주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51·조경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시30분께 무주군 설천면의 한 농장 앞에서 밭 임대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권씨가 자신을 무시하자 농장으로 끌고 가 흉기 등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때리는 것을 방어하려고 조씨의 멱살을 잡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땅 주인 권모(45)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경찰은 조씨가 흉기를 휘둘러 권씨를 위협했고, 권씨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조씨에게 상처를 입힌 점 등이 정당방위로 인정돼 쌍방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피의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완강하게 주장할 경우 쌍방입건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최근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에 따라 권씨의 정당방위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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