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무시로 돌연사땐 산재”

“거래처 무시로 돌연사땐 산재”

입력 2011-07-27 00:00
수정 2011-07-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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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전화통화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올라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동물병원에서 일하다 뇌동맥류가 파열돼 숨진 노모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애견껌을 파는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오랫동안 조롱을 받아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재차 전화로 질책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혈압이 올라 뇌동맥류가 파열돼 사망했다.”면서 “전화 통화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언니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3년간 사무원으로 일하던 노씨는 지난 2009년 8월 거래처 사장과의 전화 통화 후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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