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기피 성전환자 ‘시민위’ 의견따라 석방

검찰, 병역기피 성전환자 ‘시민위’ 의견따라 석방

입력 2011-07-04 00:00
수정 2011-07-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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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로 구속된 20대 트랜스젠더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석방됐다.

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위원 7명 전원은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해 지난달 6일 구속됐던 성전환자 A(26)씨에 대해 구속 취소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도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가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석방했다.

A씨는 2004년 신체검사를 한 뒤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하지 않았고, 병무청으로부터 2010년 11월23일까지 의정부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최후통첩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다.

A씨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어 고교를 중퇴했으며, 2008년에 가슴 성형 수술을 했으나 성기 전환 수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성 주체성에 대한 설명없이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입영대상이 됐다”며 “병역처분변경을 통해 입대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A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생활을 해왔다.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 문제는 국민들의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시민위원회에 회부하게 됐다”며 “A씨는 고교를 중퇴한 뒤 5년 동안 미용사 보조로 일했고, 최근엔 트랜스젠더 바에서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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