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수 영장 기각

김해수 영장 기각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가 부산저축은행 측에서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저축은행 수사 시작 이후 금품 수수 혐의로 청구된 정·관계 인사의 영장이 기각되기는 처음이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사장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관련,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 기소)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