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 ‘핵심임원 김앤장 이직금지’ 신청

삼일회계 ‘핵심임원 김앤장 이직금지’ 신청

입력 2011-06-13 00:00
수정 2011-06-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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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로펌-회계법인 치열한 공방 예상

국내 1위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거물급 회계사의 이직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본사 시니어파트너 공인회계사 A씨에 대해 “김앤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에 냈다.

A씨는 1982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해 지난해까지 일해온 핵심 임원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이자 일본기업 및 은행·금융지주회사 전담 회계사였다.

삼일은 신청서에서 “A씨가 퇴직한지 불과 10일만에 김앤장에 취업한 점에 비춰 우리의 영업 및 경영상 비밀과 노하우를 김앤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삼일은 또 시니어파트너들과 체결한 경업금지 규정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A씨로 인해 내부 규정이 무력화된다면 외부 경쟁사로부터 주요 파트너에 대한 무차별적 스카우트 경쟁이 발생해 회사 조직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앤장은 이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내다 올해 초 김앤장에 합류한 이재홍 변호사를 포함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삼일도 최근 법무법인 바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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