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값 담합 인정되지만 과징금 250억원은 부당”

“소주값 담합 인정되지만 과징금 250억원은 부당”

입력 2011-06-03 00:00
수정 2011-06-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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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제조업체 간 가격 담합은 인정되지만 국세청에 의해 가격 통제가 이뤄져 온 시장 구조 특성상 250억원의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중훈)는 2일 ㈜진로 등 소주 업체 9곳이 가격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250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주업체들이 출고가격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액수가 크지 않았다.”면서 “소주는 가격경쟁이 일반 시장에 비해 상당히 제한돼 있고 이러한 경쟁 왜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한 것임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로, 보해양조, 한라산 등 9개 소주업체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출고가격을 인상했고 공정위는 ‘가격공동 결정·가격정보 교환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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