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회장 구속

담철곤 회장 구속

입력 2011-05-27 00:00
수정 2011-05-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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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인 이화경 사장도 곧 소환조사

오리온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담철곤(56)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26일 구속했다.

담 회장 측은 범죄 사실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측에서 횡령·배임 혐의를 제기한 회사 돈 160억원을 전액 변제하며 맞섰으나 소용이 없었다. 검찰은 곧 부인 이화경(55) 사장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담 회장은 이 사장과 함께 조경민(53·구속기소) 전략담당 사장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는 고급 빌라 건축 과정에서 비자금 40여억원을 조성하고, 위장계열사 임원 급여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담 회장은 조씨로부터 비자금 조성 관리에 대해 정기보고와 함께 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담 회장은 또 회사 돈으로 고가 그림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담 회장은 위장계열사 피해액 31억원, 미술품 구입비 8억 7000만원 등 혐의가 제기된 160억원을 모두 변제했다. 횡령·배임 혐의가 밝혀져도 변제하면 불구속되는 전례를 따른 것이다. 앞서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은 한형석(62)씨 역시 이 같은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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