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병원 실습 확인서를 위조해 학원생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구의 모 간호학원 원장 백모(48·여)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백씨의 부탁을 받고 학원생들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대구 지역 모 병원의 의사 등 9명을 조사 중이다.
백씨는 2009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간호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170여명이 실습을 나가지 않았는데도 병원 현장실습을 한 것처럼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를 작성,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필기시험은 쉽게 통과하지만 780시간이나 되는 병원 실습 등에 수강생들이 부담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병원 실습을 마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주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백씨는 2009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간호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170여명이 실습을 나가지 않았는데도 병원 현장실습을 한 것처럼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를 작성,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필기시험은 쉽게 통과하지만 780시간이나 되는 병원 실습 등에 수강생들이 부담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병원 실습을 마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주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1-05-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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