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원외고 학부모 22억 찬조금 무혐의”

檢 “대원외고 학부모 22억 찬조금 무혐의”

입력 2011-04-30 00:00
수정 2011-04-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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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십억원대의 학부모 찬조금에 면죄부를 주는 조치를 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이 수십억원의 돈을 모아 교사들의 회식비와 야간자율학습 지도비 등으로 제공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교사들이 스승의 날과 명절 등에 받은 70만원 상당의 선물도 대가성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부실 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대원외고 학부모들이 모금한 20억원대 찬조금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용)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학부모들이 자녀 간식비, 교사선물 비용과 학습지도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모금한 22억여원의 찬조금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는 청탁 여부가 중요한데, 수사 결과 내 아이의 편의만 잘 봐달라고 준 것이 아니었다.”면서 “행정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형사적으로 벌하는 것은 별개이며, 이번 건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교장, 재단 이사장, 행정실장 등이 학부모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1억 5000만원을 건물 복도를 확장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쓴 대목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원외고 학부모들은 찬조금 22억 4000만원 가운데 4억 1600만원은 교사 회식비와 선물 구입비, 자율학습 지도비로, 1억 5000만원은 학교발전기금으로, 나머지 16억 7400만원은 간식비 9억 5000만원을 포함해 책과 학습준비물 구입비, 학부모모임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모든 학부모가 찬조금 납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한 자녀당 연간 50만원씩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원외고를 고발한 전교조, 참여연대, 참교육전국학부모회연합 등의 단체들은 “검찰이 부실한 수사를 했다.”면서 “명백히 금품을 받은 행위를 전원 무혐의 처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영준·최재헌기자 apple@seoul.co.kr
2011-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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