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고리1호기 수명연장 하자 없어”

한수원 “고리1호기 수명연장 하자 없어”

입력 2011-04-17 00:00
수정 2011-04-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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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 김영환(민주당) 의원이 고리1호기가 편법으로 수명이 연장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적법한 방식으로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반박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고리1호기가 수명 연장을 위해 시행된 ‘파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편법으로 ‘비파괴검사’로 대체해 안전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파괴검사에서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 기준 미달’, ‘압력-온도 한계곡선 감소’, ‘가압열 충격 허용 기준 미달’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파괴검사를 해보니 정밀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관련 절차에 따라 비파괴검사 등 정밀 검사를 수행했고, 이 결과 원전의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해명했다.

예컨대 건강검진을 할 때 기본적인 검사인 X선 촬영(파괴검사)을 했으나 결과가 애매해 조직검사나 단층촬영(비파괴검사 등 정밀 검사)을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적힌 절차를 따랐을 뿐, 편법으로 시험을 대체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수원은 강조했다.

한수원은 정밀 검사 결과 고리1호기는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 기준에 미달하지 않고 오히려 40년 운전시점 기준으로 기준보다 2.5배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압력-온도 한계곡선도 감소하지 않고 건설 당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압열 충격 허용 기준도 지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리1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요구에 대해 한수원은 “보고서에 보안 정보가 많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 등이 요청하면 열람하게 하고, 일반인에게도 보안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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