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의심자에 확인신체검사

병역기피 의심자에 확인신체검사

입력 2011-04-14 00:00
수정 2011-04-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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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의심자의 경우 확정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현역병 등에게 입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확인 신체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병무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고의로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 대해 신속한 재처분으로 병역 의무를 다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병역 기피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병역 면제 처분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 기피 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받아도 수사를 거쳐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었다. 이렇다 보니 재판 기간 중 병역 의무 이행 나이를 넘기게 되면 결국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확인 신체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병역 기피자로 의심될 경우 수사를 하지 않아도 재신검을 통해 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입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행 병역 처분은 병역 기피로 인한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서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병역 기피 의혹이 있을 경우에 직접 다시 신체검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서 앞서 내린 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병역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병무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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